음주 운전 단속 기준 - 2009년 10월 부터 강화되었다고 하네요.

지금 시행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변경 예정이었다고 합니다. 참고 하시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..

단속 대상 농도가 0.05에서 0.03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
거의 맥주 1잔 정도라고 합니다.

▶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

현행 :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
향후 :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▶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

현행 : 0.05

향후 : 0.03

 

▶ 음주운전 동승자

현행 : 없음

향후 :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-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-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

 

▶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

현행 : 업무상 "과실치사상죄"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,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

향후 :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.

 

▶ 음주운전 측정거부

현행 : 없음

향후 : 1.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.

         2.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.

 

▶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

현행 : 없음

향후 :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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